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소비자주의보4호]보험계약 실효예고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 등록일 2003.10.29 (00:00:00) 조회수 1780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4호(실효예고통보의무).doc (69.00 KBytes) download:1767 다운로드
소비자주의보 3호


소비자주의보
4호


보험계약
실효예고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보험금도 정확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못내,보험사가 임의로 실효 해지시켰다 하더라도 실효이전에 실효예고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임의실효 해지후 사고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알고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 책임은 “보험사의 실효예고통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에 있음.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설사 보험사가 임의로 실효처리하였더라도 보험사가 제대로된 실효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실효 처리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보험소비자가 이를 잘 몰라 보험금을 아예 신청안하는 경우도 많고,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사의 “효력상실예고 통보의무”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주의보 4호를 발령함.


□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는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입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실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보험사는 계약자가 납입기일이 들어 있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두고 납입유예기간 종료 다음날로 실효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필히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는 효력상실예고통보의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들이 동 절차 없이 계약을 임의로 실효시키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이체를 하는 계약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 보도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