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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설사 보험사가
임의로 실효처리하였더라도 보험사가 제대로된 실효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실효 처리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보험소비자가 이를 잘 몰라 보험금을 아예 신청안하는 경우도
많고,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많아, 보험사의 “효력상실예고 통보의무”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주의보 4호를
발령함.
□ 상법 제650조와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사는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았다고 하여 납입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실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보험사는 계약자가 납입기일이 들어 있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유예기간으로 두고 납입유예기간 종료 다음날로 실효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필히 보험료 납입을 촉구하는 효력상실예고통보의 최고(催告)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들이 동 절차 없이 계약을 임의로 실효시키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이체를 하는 계약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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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
보도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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