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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38호] 동양생명 전산시스템 잘못 소비자에 덤터기 씌워!
작성자 관** 등록일 2010.01.29 (00:00:00) 조회수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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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전산시스템 잘못 소비자에 덤터기 씌워!

- 보험료 6천만원 내고 5년간 중도인출 13회, 8천만원 초과인출 되어도
몰라, 무조건 전부 반환해라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수 만건 추정…
- 중도급부금 찾은 적도 없는데 4년간 10번(850만원) 찾은 것으로 안내…,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중소형 생보사인 동양생명이 전산시스템을 잘 못 구축하여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마구 빠져나가도 모르고, 중도급부금을 찾은 적도 없는데 수령한 것으로 안내하는 등 보험사로서는 치명적인 전산오류를 범하고도 계약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음.

□ 보험상품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인출 가능하지만 전산시스템을 잘 못 구축하여 6천여만원을 납입했는데, 5년 동안 제약 없이 13회에 걸쳐 8천5백여만원이 초과 인출됐으며, 또 다른 사례로 중도급부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도 만기수령 안내문에는 10회나 중도 인출한 것으로 찍혀있어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되는 건지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밝힘.
< 사 례 1 >

서울에 사는 여(42세)씨는 2004년 2월 동양생명에 수호천사 명품적립보험을 월납 523,800원과 505,400원으로 2건 가입하였음. 이후 여씨는 돈이 필요하여 동양생명에 2005년 3월부터 2건 모두 13회에 걸쳐 제한없이 계속 인출되어 85,650,000원이 초과 인출되었음. 여씨는 적립보험이라 설계사가 ‘고이율로 부리된다’ 하여 이자가 많이 붙어 인출금액이 늘어난 줄 알았으나, 이는 보험사의 전산시스템이 잘못되어 화수분처럼 계속 인출하게 된 것임.

여씨는 정상인출 가능금액을 알려주면 초과 인출금액에서 더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보험사에 제의했으나 보험사는 인출한 총 금액을 반환하라며 협의해서 처리해도 될 일을, 일방적으로 상의없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음.

□ 중도인출은 년간 4회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이 되어야 함에도 무려 5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8천5백여만 원이 초과 인출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보험사가 시스템적으로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보험사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비록 이 한 건만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 중 모든 중도인출금 처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수만건의 계약이 전산착오로 과다지급됐을 것으로 사료됨.

< 사 례 2 >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2002년12월 동양생명에 나이스적립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금년12월에 만기도래에 따른 보험금 수령안내문을 받았음. 그러나, 첨부된 만기환급금 산출내역에는 한번도 중도급부금을 인출한 적이 없는데 2005년 12월부터 85만원씩 10회 중도 인출한 것으로 전산 표시되어 있었음. 박씨는 깜짝 놀래서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전산 오류로 착오발급했다는 간단한 해명을 들음.

□ 한번도 중도 인출한 적이 없는데 4년간 85만원씩 1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전산 오류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단기간의 오류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진 오류임에도 확인조차 못하고 단순히 ‘전산오류’ 라는 궁색한 변명은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맞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동양생명이 계약자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보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게 한심한 기초적인 전산오류를 남발하는 것은 생명보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나를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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