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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대법원(`96.11)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의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사장단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질 것” 이라는 성명을 공표(`96.12.6)한 이래, 최근 또다시 자필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례가 대한생명을 비롯하여 여러 보험사에서 빈발하고 있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보험사에는 보험가입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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