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피해보상 청구하자,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고발, 민사조정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상해 줄 생각은 않고 무조건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전남 영광 묘량면에서 현대해상에 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2009년12월09일 05:00경에 아반테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김익수씨의 양계장 양계장 사무실 콘테이너를 박살내고 도주하였음. 피해자 사무실의 콘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약품 등이 파손되어 피해 보상을 신청함.
현대해상은 보상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다며 지연처리하자 피해자는 손해사정사에게 처리를 의뢰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12월30일 현대해상에 제출하였으나, 현대해상은 손해사정보고서를 무시하고 민사조정을 신청함.
현대해상은 민사조정 중에도 피해자가 현대가 제시하는 적은 보상금 지급에 응하지 않자, 보험회사는 경찰서에 피해자가 보험금 과다 청구한다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엄벌하여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함.
피해자와 보험사간에 손해금액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는 것이 보험금지급 심사이고 이것이 보험사 고유의 업무인데‘손해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자를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사 이기를 포기하거나, 경찰과 법원의 공권력에 의지하여 보험금을 지급심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끝)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