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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정보11호]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 보험 약관 내용
작성자 보** 등록일 2010.04.01 (00:00:00) 조회수 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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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정보11호(소비자알아야할변경약관).doc (56.00 KBytes) download:698 다운로드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오늘(2010.4.1)부터 적용되는 개정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약관변경 내용”을 소비자정보로 발표함.

<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 보험 약관 내용 >

□ 청약시 약관을 못 받았으면, 3개월내 해지 가능!

현재는 보험사에서는 관행상 보험가입 후 증권과 약관을 우편이나 보험설계사가 전달하나, 오늘부터는 청약서 작성 전까지 약관을 미리 전달하지 않고 가입시킬 경우 소비자는 3개월 이내 언제든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고 해지시킬 수 있음.

□ 통신판매 가입, 3개월까지 청약철회 가능 !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시켜 납입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음.

□ 보험사 잘못 계약무효시, 원금에 약관대출이자 까지 받아야!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모집사용인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경우, 계약자는 기납입보험료와 해당기간에 대해 약관대출이자 까지 받을 수 있음.

□ 보험사 잘못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보험사가 보험금등 지급시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무지(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 등)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하거나, 고의로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시키거나 소를 제기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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