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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39호] 소비자 무시, 거꾸로 가는 현대해상
작성자 보** 등록일 2010.04.12 (00:00:00) 조회수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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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식에 문제 있다!

소비자 무시, 거꾸로 가는 현대해상

- 금감원 분쟁건수 최다, 소송제기 2위, 소비자불만.민원폭발!
- 모든 서류 심사하고도 착오 지급, 뒤늦게 반환소송, 업무부실!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소비자에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업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 및 소송 등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회사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음.

□ 금감원 통계에 의하면 현대해상은 2009년 한해동안 분쟁발생 건수가 1,472건(손해보험업계전체의 14.1%)으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고, 전년대비 43.1%가 증가하였으며, 민원신청건 중 민원인을 상대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184건(민원의 12.5%, 업계소송제기건수의 14.5%)으로 2위를 차지함.(금감원 3.12일자 보도자료 참조)

보험소비자연맹의 민원상담 코너에서도 현대해상의 민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민원의 제목은 “현대해상의 부도덕한 행위, 민사소송에 형사고발, 소송사기 고소접수, 현대해상의 횡포, 지점의 이해불능, 설계사와 영업소장 고발, 억울합니다, 태아보험금 지급거부, 부당한 횡포, 실수 행태, 현대해상의 만행, 채무부존재소송제기, 모집인의 사기행각”등 으로 상담내용은 대부분 현대해상의 부실한 보험모집, 보험금지급의 억울함, 부당한 업무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임.(첨부자료참조)

□ 부실한 업무 처리의 사례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잘못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환자가 치료비로 다 사용 한 수개월이 지난 후 되돌려 달라는 반환소송 제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현대해상은 진단서,수술기록지,병리조직검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등 암진단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 받아 지급심사 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가 치료비로 다 쓰고 난 6개월 후 내부감사에서 잘못 지급 된 것을 알았다며, 보험사가 잘 못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금을 더 타간 것처럼 몰아 부치며 일방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

< 현대해상 부실업무처리 사례 >


부산에 사는 장씨(여,56세)는 1999년9월 현대해상에 뉴내맘에쏙드는암보험과 2002년12월 하이호호건강보험에 가입하였음. 장씨는 2008년6월 유방암을 진단받아 유방절제술을 받고, 일체의 치료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현대해상은 암진단보험금으로 암진단비,수술비,입원비등 2,736만원을 지급함. 장씨는 암치료비로 보험금을 유용하게 다 사용한 6개월 후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장씨에게 상피내암을 잘못 보고 암진단보험금으로 지급했으니 22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을 더 타갔으니 ‘부당이득금반환’ 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1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현대화재가 항소를 해 2심은 1,500만원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장씨가 대응하지 못한 상태로 결정되어 현대해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장씨를 상대로 강제집행할 예정임.

□ 또한,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설득과 합의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업계 2위로 많음.

< 현대해상의 민사조정 민원 사례 >


전주에 사는 박씨는 2009년 6월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가입한 차량에 해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함. 외제차로 차량수리비 견적이 3,000만원 나왔으나, 차량가액이 1,700만원으로 튜닝비용(1,300만원)을 제외한 동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랜트차량도 회수하고 수리비 지불보증도 철회함. 이에 박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해상은 전손 처리하겠다며 바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자 피해자는 소송을 포기하고 현대해상의 주장에 굴복함.


한편,현대해상은 교통사고 보험금도 가장 짜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2000.4월부터 2007.6월까지 발생하여 보험 처리한 교통사고로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상급수 8급에서 11급까지의 보험금이 업계 평균 142만원이나, 현대하이카는 124만원으로 평균대비 △18만원, 현대해상은 137만원으로 △5만원 적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2008.5.26일 보도자료 127호 교통사고보험금 현대가 가장 짜다! 참조)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업계 4위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소비자불만, 민원, 분쟁, 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회사경영자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고 임직원의 부실한 업무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현대해상이 소비자 주권시대에 소비자 위주 경영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첨부> 현대해상 소비자민원접수 화면 1부.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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