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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원일의원실]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
작성자 보** 등록일 2010.04.30 (00:00:00) 조회수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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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문



저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30여년간 보험업무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전신인 보험감독원의 기획조사국장, 검사국장, 경영분석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이 주식 상장을 추진하면서 계약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한 푼의 배당도 없이 수십조원의 이익을 주주가 독식하려고 하는 바, 법규를 위반한 삼성생명 주주들만의 이익 향유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인 회계처리의 비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1999년 삼성생명은 257억원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특별이익으로 환입시켜 주주가 38억원을 부당하게 가져 갔고, 당시 금융위는 법을 어기고 ‘행정권을 남용’하여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행정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01



특히, 과거 1991년 삼성생명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여 당기결손이 발생하면 상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법률을 위반한 “임의 재평가”라는 방법으로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852억원을 부당하게 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 결손을 당기 이익”으로 분식 결산을 하였으며,



이의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였음에도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임의로 재평가한 것이 정당하다는 엉터리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 몫의 준비금을 주주가 전액 가져간 것으로 계약자 자산을 주주가 편취해간 것이며, 금융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01



삼성생명의 부당 회계처리와 금융감독당국의 묵인 방치는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상장추진은 지금당장 중지해야 하며, 계약자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주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이제라도 계약자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계약자지분을 주주들 마음대로 처리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감독기관과 업계가 잘못된 유착 관행을 이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다수 계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부당회계처리와 다수 계약자들의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계속 묵인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잘못된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풍토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은 상실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자 지분에 대한 적정수준의 배당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이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계약자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13일



<전 보험감독원 국장, 보험업법해설 저자>  노 상 봉



삼성생명은 주식상장전 계약자에 대한 적정배당을 실시하고, 금융위는 법규위반 사항을 묵인 방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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