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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의 과당경쟁 심화를 이유로
이들 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보험료의 재인상을 요구하는 등 보험료의 적정성과 관련된 금감원의 지도감독 접근방식에 대해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자율화를 막는 구태의연한 관치행정 본보기로 금감원이 소비자의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데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 수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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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
손해율의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금감원에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3.5% 인상을 승인
받아 11월중에 보험료
인상을 단행함.
그러나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 5%로 설정된
범위 요율
적용에 있어
특정 계약자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인
?5%를
적용 결국
보험료인하로 나타났으며, 이어 손해보험업계
과당경쟁 양상으로 파급됨에
따라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