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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5호]자필서명없는 타인생명의 보험계약은 무효
작성자 관** 등록일 2003.12.26 (00:00:00) 조회수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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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보 3호


소비자주의보 5호


자필서명 없는 타인생명의 보험계약

은 무효! 반드시 자필서명 해야...

상법상 무효, 그러나 96년12월 이전계약은 보험사에서 책임지겠다고 발표함. 보험계약시에는 본인이 철저하게 고지하고 서명하는 것이 추후보험사고시 분쟁을 막는 지름길임.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대법원(`96.11)의 “서면동의 없는 타인 생명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고지하고 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6년12.6일 이전 계약은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의 책임을 질 것” 이라는 성명을 공표(`96.12.6)하여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모집인 잘못으로 설명을 못듣고 가입한 경우는 보험사에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음.

□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의 청약의사를 명백히 한다는
측면에서 청약서 기재를 한 후 계약자로 하여금 자필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보험모집인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보험모집인 혹은 계약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기재 혹은 서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은 상법 및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필서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시부터 3개월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의 의무 불이행을 덮어둔 채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있는데 피보험자가 타인인 계약을 체결할 때 배우자간에 대신 서명하는 경우 혹은 부모 자식간에 대신 서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 하지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 배우자간 혹은 부모자식간에 대신 서명하는 것은 보험영업 특성상 흔히 일어나는 일로 보험모집인 및 보험사들이 분쟁의 소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청약을 받은 것이므로 계약자에게 보험금지급 거절로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더군다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라는 1996.11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1996.12.6 당시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들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계약상의 책임을 질 것’을 결의한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필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보험사의 도덕성문제로 볼 수밖에 없음.

□ 보험사들은 특히 보험금이 많은 청구건에 대해 자필서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우롱하는 하는 행태임. 보험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모집인 교육 및 관리에 힘써 자필 서명없이 청약이 승인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함. 또한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서 기재 및 자필서명에 철저히 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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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 보도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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