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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11호]차보험제도개선안 소비자 부담 6,060억원 늘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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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0.12.29 (00:00:00) | 조회수 | 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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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차보험제도개선안 소비자 부담 6,060억원 늘어나…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 소비자 부담 6,060억원 늘어나… - 자기부담금 2,600억, 무인단속속도위반 3,070억, 법규위반할증 365억원 부담증가 - 금융위 ‘보험사 수익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6%인하 효과’는 거짓으로 드러나…, □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을 시행하면 소비자 부담이 약 6,000억원 늘어나게 되어, 결국 ‘합리적인 보험금 누수방지 제도개선’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음.(보도자료 210호 참고) □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정액방식에서 비례방식으로 전환시 연간 2,628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늘고,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3,070억원의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하고 법규위반을 2년간 할증할 경우 연간 365억원의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됨. 금융위는 더 걷히는 보험료는 더 걷힌 만큼 비할증대상자에게 할인해 주어 6%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나, 자동차보험료할증은 일단 더 걷고 나서 이를 차년도부터 비할증대상자에게 나누어 할인할 것으로 더 걷기 전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변경 초년도에 소비자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임.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향후 6%인하 효과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가 늘어나는 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임) □ 이번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6,063억원으로 전체보험료의 5.4%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 7,8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임. < 제도변경으로 인한 소비자부담 증가분> 1.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비례방식으로 전환 : 연간 2,628억원 자차건당 수리비 960,000원 (A)현행 자기부담금 평균 7만원 / (B) 변경시 192천원 / 건당 증가분 (B-A) 122천원 122천원 * 자차보험연간 처리건 215만4천건 = 2,628억원 부담증가 2. 무인과속카메라 단속 속도위반 : 3,070억원 속도위반 연8,774,261건 * 3.5만원( 1회 2.5% 할증* 2년) = 3,070억 3. 교통법규위반 2년 할증 연간 365억 위반건 521,801 * 건당보험료 평균 70,000원 (10%) □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이번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은 제도개선을 빙자한 앞으로는 인하효과를 내세우며 뒤로는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조삼모사’의 보험료 인상 방안임. 개선안은 ‘보험금 누수방지의 근본 대책’은 없고 자기부담금과 법규위반 할증을 크게 늘려 사고자나 법규위반자의 부담을 키워서 보험금지급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시켜, 소비자부담을 늘려 보험사 배만 불리는 ‘꿩먹고 알먹는’ 제도개선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면 철회하고 근본적인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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