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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부당회계처리 2조원, 계약자몫으로 돌려놔야 마땅!
삼성생명의 장기투자자산평가익의 변칙처리는 유배당계약은 계속 줄고,
무배당계약은 크게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자몫의 이익을 주주 에게 돌려 놓은 비도덕적 행위이며, 이 이익은 원칙대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고 이렇게 처리한 삼성생명과 이를 묵인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 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3월5일 언론에 보도된 “삼성생명 2조원 부당회계 처리”는 투자자산평가이익배분을 계약자에게 대부분 배당해야 하는 유배당 준비금이 줄어드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힘.
삼성은 투자자산평가이익의 전년도 반영분을 무시하고 결산시 마다 당해 연도 의 줄어든 유배당준비금점유율을 새로 반영하여 결과적으로는 계약 자 몫은 줄이고 주주몫을 늘려서 처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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