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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정보13호]1가구 다차량시대,차보험 동일증권제도 사고시 유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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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1.03.02 (00:00:00) | 조회수 | 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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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차량시대, 차보험 동일증권제도 사고시 유리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절약 방법 □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은 동일인이 자동차를 여러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보다 동일증권으로 묶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힘. □ 자동차보험 동일증권은 동일한 개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을 경우, 차량별로 각각의 개별계약으로 계약하지 않고 하나의 증권번호로 보험기간 종기를 맞추어 가입하는 것으로 차량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같은 보험사로 보험 기간의 종기(끝나는 시기)를 일치시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함. □ 동일증권의 유리한 점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우량 할인율을 적용 받으며, 사고점수에 대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차량대수로 나누어서 적용 받기 때문에 자동차할증이 반감되며, 여러대의 차량을 동일보험사, 한 개의 증권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약관리가 용이함. 다만, 여러대의 자동차보험료를 일시에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음. [ 자동차보험 동일증권 제도] 1. 동일증권 가입조건 피보험자: 개인 또는 동일인 대상차종: . 개인용 :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전차종(소형 A,B,중대형승용 및 다목적 1,2종) . 업무용 : 피보험자 개인 & 4종화물(1톤이하), 경화물, 경승합 . 영업용 : 해당 없음 가입보험사 : 동일 보험기간 : 보험기간 종기(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일치 기타 :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함 2. 차량 추가 구입시 가입하는 방법 개인이 A차량 (무사고할인율 60% / 보험기간 : 2010.10.01-011.9.30)을 소유하고 있다가 B차량을 2011년 3월 1일에 추가로 구입하여 보험가입을 할 때 A차량의 무사고 할인율 60%를 승계 받아 A와 같은 보험사로 보험 종기일인 2011.9.30에 맞춰 동일한 증권으로 가입 처리함. 3.사고시 보험료 할증 비교 A차량이 2011.3.25에 물적사고 70만원(사고점수1점)을 보험 처리했다면 가. 동일증권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시 할증율 A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B차량 - 60% (단기계약이므로 사고가 없었어도 60% 그대로 적용) -> 두 대의 할인율을 더하여 차량대수 2로 나눈 할인율 65%를 갱신시 적용하게 됩니다. 단, 사고에 따른 특별할증 10%는 사고난 차량 A에만 용합니다. 따라서 할인율을 아래와 같음. 1)A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65% + 특별할증 10% 2)B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65% 나.동일증권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A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B차량 - 70% (60%에서 사고로 10% 할증) -> 두 대의 차량에 사고 할증이 각각 적용되며, A차량에는 특별할증 10%가 추가 적용됩니 다. 따라서 할인율을 아래와 같음. 1)A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70% + 특별할증 10% 2)B차량의 갱신시 할인율 : 70% 4.동일증권 요율적용 방법 가. 갱신율 산정공식 : 각차량의 갱신요율 / 가입차량대수 나. 사고시 표준요율 [해당요율÷소유대수],특별할증은 사고난 차량에만부과 (표준요율 : 피보험자/특별할증 : 피보험자 + 피보험 자동차) 다. 동일증권으로 묶을 경우는 두번째 계약의 사고가 직전1년내 사고가 아니라 과거 3년내 사고면 사고점수는 합산하지 않고 특별할증만 적용 라.기존 계약에 추가하여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 - 추가되는 계약은 원계약의 등급 적용. - 추가되는 계약이 무사고면 특별할증은 적용치 아니함. - 추가되는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는 원계약 표준요율에 사고점수를 합산 적용. - 동일증권제도는 1990년4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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