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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7호]상해보험은 생보형 상품이 유리!
작성자 관** 등록일 2004.03.30 (00:00:00) 조회수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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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소비자주의보7호(상해보험선택).doc (80.50 KBytes) download:0 다운로드
소비자주의보 3호


소비자주의보 7호


상해보험은 생보형 상품이 유리!


- 손보형 상해보험은 사고의 급격성이 있어야 하고, 폭력행위,
우울증등에 의한 상해는 보상을 안해주는 등 보장 폭이 좁고,

- 생보형 상해보험은 정신질환과 가입후 2년 후의 자살사고
까지도 보상해 주어 보장 폭이 넓음


□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손해
보험형 상품과 생명보험형 상품의 약관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가입시 양측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확인한 후
어느쪽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손보사와 새마을금고,신협이 취급하는데,
이 손보형상품의 상해에 대한 약관상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좁은 반면, 생보형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해석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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