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생보형 상품이 유리!
- 손보형 상해보험은 사고의
급격성이 있어야 하고, 폭력행위, 우울증등에 의한 상해는
보상을 안해주는 등 보장 폭이 좁고,
- 생보형 상해보험은 정신질환과
가입후 2년 후의 자살사고 까지도 보상해 주어
보장 폭이 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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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손해보험형 상품과 생명보험형
상품의 약관 내용이 크게 다르므로 가입시 양측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확인한 후 어느쪽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은 손보사와 새마을금고,신협이 취급하는데, 이 손보형상품의 상해에 대한 약관상의 정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좁은 반면, 생보형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해석범위가 넓고 포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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