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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32호] 생보사 사업비 차익 10년간 20조, 생명보험료 부풀려져 소비자 부담 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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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5.02 (00:00:00) | 조회수 |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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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사업비 차익 10년간 20조, 생명보험료 부풀려져 소비자 부담 가중
- 삼성생명 사상 최대이익, 계약자배당은 거의 없는데(?) 주주배당은 증가 □ 금융소비자연맹(www.kofo.org)은 생명보험사가 보험료중 예정사업비를 부풀려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 차익)을 매년 2조원씩 10년간 19조5천억원을 남겨서, 계약자 배당은 거의 안하면서 주주배당은 해 온 것으로 들어나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음 □ 생명보험사의 전체 수익의 84.1%(직전5개년 통계)를 사업비차익이 대부분을 점유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부풀려 더 받아 실현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사업비차익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낸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밝힘. 또한,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삼성생명의 경우 약2조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냄으로써 이건희 회장이 830억원의 배당을 받는 등 대주주는 엄청난 이익을 올려 계약자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대주주에게 전달하는 결과를 초해하였음. □ 사업비차익이 과도할 경우 차기 사업년도 개발상품의 예정사업비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내려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여 9년간 19조5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회사와 대주주들이 큰 이익을 취해왔음을 알 수 있음. □ 생보사의 5년간 수익구조를 보면 위험율차익이 5조원으로 45.1%, 이자율차익은 - 3조 3천억원으로 -29.2%, 사업비차익은 9조4천억원으로 84.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어, 정작 금융사로서 자산운용을 통해 수입을 올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와 관련법과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2009년도 총 기초이익1조6,568엔 중 사업비차익은 2,373억엔으로 14.3%로 국내 생보사와는 판이하게 다름. 생명보험사 수익구조 ( 단위:백만,금감원자료 ) 구 분 위험율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 합 계 FY'05 969,431 -184,849 1,841,847 2,626,429 FY'06 951,592 -477,991 1,881,196 2,354,797 FY'07 1,220,767 -113,413 1,593,799 2,701,153 FY'08 872,032 -2,507,644 2,038,575 402,963 FY'09 995,633 33,370 1,998,907 3,027,910 합 계 5,009,455 -3,250,527 9,354,324 11,113,252 구성비 45.1% -29.2% 84.1% 100 % 위험율차익 = 예정위험율-실제위험율, 이자율차익 = 예정이자율-투자수익율, 사업비차익 = 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 보험사의 이익은 상기 삼이원(三利源) 이외에는 없으며, 이는 전부다 계약자로부터 더 거두어들인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임. □ 보험사업비의 과다책정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금융당국은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보험료가 산출되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함. 사업비는 보험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로서 얼마를 떼어가나 소비자가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주장인 것임. 모든 금융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감추는 곳은 오직 보험뿐이 없음. □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보험사들간에 단순한 판매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보험사의 과다한 이익이 보험료 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이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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