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238호]금융감독기구에 소비자대표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 ||||
|---|---|---|---|---|---|
|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6.27 (00:00:00) | 조회수 | 1794 |
| 첨부파일 | |||||
|
제14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금융감독기구에 소비자대표도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금융사‘적합성 원칙’,‘설명의무’강화해야! - 독립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복수화도 검토해야! - 소비자선택권 확보 위해서 공정위 등 소비자조직과 협력과 경쟁 유도해야! □ 한국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 공동대표 김영선, 김영)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www.kfco.org)은 6월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한 소비자권익강화방안’ 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함. □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감독업무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직접 분쟁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감독기구를 불신하여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며, 현재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금융소비자의 참여가 제외되어 의견을 반영할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의 금융감독의 틀 안에서만 단편적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분리의 쌍봉형(Twin peak) 모델로 별도의 기구 설립 자체 보다는 어떤 기능과 거버넌스를 갖출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주기 위해 감독기구의 복수화와 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금융감독기구에 소비자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 하였다. □ 두번째로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고객보호의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의 김무겸 변호사는 ‘키코(KICO)통화옵션계약, 도산 절차전 발행된 기업어음(CP), 부산저축은행등의 후순위채’ 등의 사례를 들며, 금융시장의 융합화, 복합화로 소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 이해상충거래를 하고 있고, 금융사와 감독기관의 모럴 해져드도 심각하며,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의 고객보호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날 포럼에는 김시월 건국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보았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인 정홍주 성대교수, 소비자원 황진자 연구원, 국민은행 허세녕 부행장 공정거래위 이순미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포럼을 마쳤다고 발표함. □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과 미래소비자포럼(상임대표 박명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에 소비자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고, 금융거래에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