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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40호] 잘못된 금융약관 소비자피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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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1.06.27 (00:00:00) | 조회수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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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 개최 잘못된 금융약관 소비자피해,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본격 추진! - 최근 금융 현안문제‘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생보사 유배당 계약 배당금 지급’토론장 펼쳐… - 삼성생명 배당금소송 2,802명 소송중, 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 2,500여건 신청, 문의 폭주 □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금융거래 약관과 관련한 소비자권익 문제를 가지고 제2차 금융소비자 정책세미나를 장으로 6월 17일(금) 오후 6시30분에 법무법인 로고스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힘. 최근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금융사의 비도덕성, 감독당국의 부실감사 등이 문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감독중심, 기구신설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금융소비자의 소비자 권리와 피해구제에 대한 방안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현재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현안의 하나인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소비자전가 문제와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지급 문제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펼칠 것임. □ 이번의 발제자로는 공정위 한정현 변호사가 “은행 대출거래 약관의 금융소비측면의 개선방향”과 법률사무소 장정의 조정환 변호사가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지급관련 법률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할 것임.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관련 변호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금융회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임. 은행은 대출거래 약관상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권설정비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온 관행을 고쳐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한 소비자들은 과거 부당하게 취해온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생명보험 유배당 계약자 배당금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을 상대로 3천여명이 추가적인 배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중인 소비자권익에 중요한 사안임. □ 금소연은 앞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세미나를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이달의 주제로 현재 소비자권리측면의 현안 과제인 근저당권 설정비 관련 은행의 대출약관, 생명보험사 상장시 유배당 상품 가입자의 배당문제를 다루고, 다음 달에는 많은 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킨 키코(KICO) 사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 (02-722-8295, joy2122@hanmail.net) 신청받음. 첨부 : 세미나 안내장 1부.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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