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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저축성 공제.보험 민원 크게 증가! - 납입보험료중 없어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개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04.04.26 (00:00:00)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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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보험(공제)의 저축성 상품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선공제하여 부리되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축성보험의 이율이 예금이율보다 높은 것만 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상품과
같은 수익율을 기대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
으며, 보험사도 판매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얼마가 사업비와 위험보험
료로 없어지는지를 가입전에 공개하여 민원 발생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계산 방식에 있어
은행등에서 취급하는 예금이나 적금상품과 기본적으로 다름

- 저축성 보험의 이자계산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에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회사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예정사업비)를 공제한 저축보험료에 해당되는 보험료에만 부리(附利)함. 저축성 보험은 이러한 보험료 구조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기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소비자는 통상 특정 보험상품의 이율이 은행상품 보다 높다는 설계사의 판매권유를 은행의 원금개념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 불입원금인 보험료 전체에 해당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마련임. 그런데 설사 저축성보험 상품의 이율이 은행상품 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율을 적용하는 원금이 작기 때문에 이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사 례 1: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의 경우]
서울에 사는 원모씨는 98년 4월 S생명에 적금상품이라 하여 슈퍼재테크보험
을 월 30만원씩 5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여 약 2,515만원을 수령할 것으
로 알고 가입하였으나, 만기인 2003년 4월 1,970만원만 지급된다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씨는 아무리 이자가 떨어졌다고 해도 2,100~2,200만원은 되어야
지 5년간 달랑 170만원의 이자만 붙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함.

à 이러한 민원은 IMF 이후 판매당시 높은 이자율인 16.5%만 강조하여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공제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모르고 예금이자를 기대하여 발생한 민원임,

□ 특히, 농협과 우체국은 한 창구에서 예금상품과 공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금과 공제를 혼동하기 쉽고, 공제상품 판매원도 판매당시 정확하게 공제상품임을 안알려 주어 소비자들이 예금상품으로 인식하여 가입한 후 만기에 수익율이 낮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사 례 2 : 농협공제를 예금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전주에 사는 이모씨는 명예퇴직후 1999년 1월 전주시 농협중앙회 A지점의 최모 지점장의 권유로 퇴직금의 일부인 3,000만원을 5년 거치 공제상품에 가입함. 사실 이모씨는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보험사 관계자의 가입권유를 뿌리치고 농협상품을 선택하게 된 것임. 5년 동안 원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24만원을 매월 받아오다가 만기일인 2004년 1월 24일 원금인 삼천만원을 수령하러 농협 지점에 찾아갔는데 뜻 밖에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모씨가 가입한 상품은 정기예금이 아닌 보장성이 포함된 공제상품이며 만기보험금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듣게 된 것임. 당시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권유를 받아 가입하게 된 상품이 공제로 둔갑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최모 지점장은 이미 다른 지점으로 옮긴 상태였으며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함. 이모씨는 가입당시 마땅히 받아야할 약관, 청약서 등 당시 가입한 상품이 공제상품이라는 것을 명시한 그 무엇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함.

[사 례 3 : 우체국보험의 저축성을 예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고양시에 사는 박모씨는 1992년 5월 27일 서울시 우체국 B지점에서 보험기간 10년 계약보험금이 1,000만원인 저축성 상록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만기일이 도달함에 따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하러 갔으나 만기시 생활자금 예상금액이 1272만원으로 기납입보험료인 1409만원보다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됨.

à 민영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예금과 보험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농협,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공제는 설명부족 등의 이유로 예금상품과 혼돈되어 인식되는 경향이 많이 있음.

□ 소비자가 가입 당시에는 저축성 상품을 은행 등의 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해약시 혹은 만기시 비로소 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국 보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
과를 낳게 됨. 보험사 등은 타 금융기관과의 단순비교에 근거한 가입권유를 자
제하고 보험소비자 니즈에 부응하는 신상품 개발 혹은 보험상품이 지니는 고
유한 잇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도 저축성보험(공제)은 은행의 예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 당국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
지 않도록 보험사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얼마가 사업비로 쓰이며 얼
마가 위험보험료로 사용되어 없어지는지를 계약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정
보공개지침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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