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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249호] 소비자 부담 유류할증료 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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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7.20 (00:00:00) | 조회수 | 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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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49호
2005.4 이전 적립 항공마일리지 소비자 부담 유류할증료 부당하다! - 상품교환권 팔아 놓고 원가 올랐다고 추가 부담시키는 셈 - 성수기일수, 마일리지기준 늘리는 것은 소비자 지갑 훔치는 격 - 마일리지 탑승내역 비공개 등 시정요구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은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소비자가 부담한 유류할증료는 반환해야 하며, 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음. 또한, 항공사의 임의적인 마일리지 기준 변경, 성수기 일수 늘리기, 마일리지 탑승배정내역 비공개 등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을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05년 4월에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음.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에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된 경우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나, 2005년 이후 ‘05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유류비용이 포함된)일정구간 탑승티켓을 주고 이후 이용하려 하자 유류값이 올라 돈을 더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당하므로 유류할증료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이전 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납부한 것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앞으로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임. 더구나 이러한 마일리지는 단순히 탑승 고객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구입한 것으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챙겨 왔음 신용카드사 항공마일리지 구입액 (단위:백만원,%)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 2004년 82,435 13,878 96,312 2005년 96,310 40,198 135,673 2006년 107,349 58,954 166,303 2007년 130,997 78,816 209,813 2008상반기 75,433 44,024 119,458 합계 492,524 235,870 727,559 *자료:금융감독원,’신용카드사의 항공마일리지 구매실적’ 국회제출자료,2008 □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 추가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없이 기준을 바꿔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성수기를 항공사가 임의로 조정하여 날수를 늘리거나 변경하여 소비자가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비수기 보다 약 1.5배나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소진케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2007년도 말 기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는 약 2,600만명이며 이중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약 25%인 650만명 정도로 많고, 항공사는 탑승마일리지 이외에도 카드,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에게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판매하면서 마일리지적립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고 어려운 상황임.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발행 규모, 마일리지 좌석제공 수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항공사나 마일리지 제휴사를 선택할 때 마일리지적립 현황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됨. □ 더군나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는 제휴사에게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어 현금이나 다름 없으나, 정작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제휴사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유류할증료제도 이전 마일리지는 일정 적립시 추가부담 없이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임에도 이후 도입된 유류할증료제도를 빌미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마일리지 좌석 수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관련 정부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해당사항이 불공정 거래,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며, 아울러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소송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첨부: 항공사 마일리지 부당성 내용 1부.끝.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 항공사 마일리지의 부당성 내용 1. 유류할증료 제도 도입전 마일리지 사용시 유류할증료 부담의 부당성 2005년 4월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마일리지를 획득한 고객은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추가 항공료(유류할증료) 부담 없이 마일리지만으로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마일리지를 획득한 고객에게도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어, 이미 획득한 항공권을 유류할증료제도 이후 유류인상을 빌미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2. 마일리지 현황과 좌석제공 수 등 관련정보 미공개의 부당성 2007년도 말 기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는 약 2,600만명이며 이중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약 25%인 650만명 정도로 상당히 많고, 항공사는 탑승마일리지 이외에도 카드,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에게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판매하면서 마일리지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발행 규모, 마일리지 좌석제공 수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항공사나 마일리지 제휴사를 선택할 때 현황을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부당함. 3. 마일리지 기준 임의 변경 및 항공사 임의로 성수기 일수 적용의 부당성 일정기준의 마일리지에 도달하면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기준 마일리지를 임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소비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시 성수기는 비수기에 구입하는 마일리지보다 역 1.5배 많은 마일리지를 공제해야 하는데, 항공사의 성수기 기간(총기간)이 매년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부당함 4. 제휴마일리지 현금화 불가와 이용 부당성 제휴마일리지는 제휴사로 부터 현금을 받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권 이용을 전제로 현금을 받고 무한정 판매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그러나, 정작 제휴마일리지 이용자는 마일리지로 원하는 때에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구매하였으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어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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