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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250호] 키코, 재수사로 검찰 신뢰회복 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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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7.20 (00:00:00) | 조회수 | 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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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50호
검찰의 은행 키고 무혐의 판단 재수사로 검찰 신뢰회복 해야! - 수수료만 챙기려 하는 은행 행태 개선돼야… - 은행 경영진의 양심을 기대하며, 피해기업에 보상해야… -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 □ 금융소비자 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키코 관련 검찰수사에서 은행 및 임직원에 무혐의 발표는 은행 측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판단이며 공정사회 기준에 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힘. 키코문제는 명백히 은행들이 정기예금보다 3~4백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영업을 추진 한 것이었음.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어두워 수 백개의 기업에 사기성 불완전 판매 한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과 은행의 경영진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뻔뻔함을 넘어서는 ‘억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키코 관련 피해기업 628개 기업에 6조2천억원을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발표는 키코 문제의 핵심이 은행이 판매하면서 판매수익에만 집중했고 가입 기업에게 위험부담에 대해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 키코상품은 금융공학적 파생상품으로서 일상의 확률적 구간에서는 선물환보다 유리하지만,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고객에게 크게 손해 보는 구조임. 여기서 문제는 파생상품을 구입할 때 정당한 비용을 지불케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임에도 은행은 그 이외의 구간의 비용을 지불하게끔 기업에 요구하지 않았던 것임. 이를 요구하면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판매에서 권유한 은행직원과 가입자 모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거래를 한 불완전 판매라는 것임. 하지만 관련 은행들의 직원, 경영진은 양심적 반성 없이 유명법무법인을 앞세워 힘없는 피해기업을 다시 한번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 이는 심각한 은행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아닐 수 없음. □ 이번 검찰 수사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금융사건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입시에도 현격히 불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책임 단계에서는 책임의 비대칭성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책임을 금융소비자가 부담시키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검찰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임. □ 아울러 향후 사법부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적 사고가 반영된 금융재판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금융당국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몇 백개 기업이 명백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격히 은행에 책임을 묻는 등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신한,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들도 양심을 회복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키코 사태는 현재 은행들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보여준 것으로 관련자들의 양심적 고백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사법적 판단 이전에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을 기대” 한다며, 키코 문제에 대해 국회,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드시 피해기업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 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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