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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암보험가입자가 암발병후 대형병원에서 수술받고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하는 경우 보험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입원비를 불지급하거나 삭감지급하는 사례가
빈발 하다고 밝히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암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함.
□ 일반적으로 암치료는 거주지의 소형병원에서 암을 발견하여 대학병원과 같은 큰병원에서 수술하고 요양병원등과 같은 곳에서 치료받게 되는데, 대부분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암보험계약자에게 입원비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급하여 애를 먹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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