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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64호] 고객정보 유출 소비자피해 사고 삼성카드 검찰고발 적극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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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1.09.15 (00:00:00) | 조회수 | 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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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64호
고객정보 유출 소비자피해 사고,삼성카드 검찰고발 적극 검토 - 삼성카드, 고객정보유출 사태의 전말을 솔직히 공개해야 - 삼성그룹과 CEO는 윤리의식, 책임의식 높이는 계기되어야.. - 금감원은 경찰수사를 핑계되지 말고 제대로 파악, 알려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삼성카드가 고객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수일이 지나도 아직까지 “알고 있는 사실의 공개와 고객피해 방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인상을 주는 등 ‘소비자권익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하므로 이를 시정하고 ‘정확한 소비자 피해 사실’ 알리기 위해, 삼성카드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사태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우와좌왕 하며 언론보도에 의지하여 수동적으로 검사하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해 선제적 사태파악이나 피해예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에 앞서 모든 정보를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금융회사로서의 윤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하지만 삼성카드는 적극적인 피해방지 대책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사이트를 통해 간접발표를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음. □ 특히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 민원, 소비자보호 대책 등이 아직도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음. 이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금융개혁 취지이상의 혁신적인 실행만이 이번의 사태와 같은 것을 반복시키지 않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삼성카드가 얼마의 건수 혹은 유출경위를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했으나 최근의 보도는 80만건의 유출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음.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자세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대책, 과거의 경험사례를 적용한 대책 발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최근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정보 및 신용정보 유출, 해킹과 금융사 직원의 고객정보 무단조회와 유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1차적으로 금융당국에 있음. 금융제재위원회의 조치나 금융소비자 피해보상은 어디에도 언급 없이 지나가고 있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금감원에게만 금융소비자 대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금소연은 삼성카드를 비롯한 회사와 감독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임.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는 다시 한번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카드조차도 한심한 고객정보관리 실태를 보여준 것임은 물론, 그룹과 자회사의 무책임한 사고인식 태도,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기업편향적인 감독과 제재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며 밝히며,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의 인적 쇄신과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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