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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68호]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폭탄, 소비자전가
작성자 사** 등록일 2011.10.06 (00:00:00) 조회수 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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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자료 268호(실손의료보험부실판매피해소비자에게전가).doc (218.50 KBytes) download:1242 다운로드
보 도 자 료 268호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인상폭탄, 소비자전가
전보험사 일제히 인상, 담합여부 조사해야!
- 중복가입, 갱신보험료 인상안내 부실 등 전형적인 절판마케팅 후유증 발생
- 손해율 인상, 부실판매 피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폐해 없애는 계기되야…
- 부실판매 입증되면 보험료환급 해지, 원보험료 적용 등 요구할 수 있어…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2008년말부터 2009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한 2천6백만건에 이르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이 최근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그동안 보험사의 무리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중복가입, 갱신보험료 인상 미 안내 등 부실판매와 손해율 예측 실패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갱신보험료를 대폭 인상시켜 소비자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이 요구 된다고 밝힘.

□ 실손보험은 금융감위가 2009년 10월부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료비 보장한도를 진료비의 100% 보상에서 90%로 낮추기로 하자, 2009년 7월부터 10월 이전 까지는 100%보상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100% 가입 마지막 기회” 등 절판마케팅을 통해 손보사는 앞다투어 중복보상이 안됨에도 중복가입시키고, 자동갱신상품임에도 설명없이 무리한 영업을 전개해 소비자들은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낭비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아 민원이 급증하게 됨.

< 실손의료보험 갱신특약보험료 민원 사례 >

광주사는 김모씨는 2008년 10월 M화재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후 3년이 지나 최근 보험 갱신 안내장의 보험료를 보고 분통을 터트림.
특약명 갱신전 갱신후 인상율 비 고
상해입원의료비 960 1,180 23% 주계약에 부가되 의료실비
특약임

질병입원의료비 4,000 8,310 108%
상해통원의료비 360 430 19%
질병통원의료비 3,390 6,620 95%
특약보험료합계 8,710 16,540 90%
(단위: 원)

특약 실손의료비담보가 3년만에 많게는 두배가 넘는 108%나 인상되었기 때문임.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손해율과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이란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음.

□ 보험사들이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인한 과거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일시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담합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음.

□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상해보장의 경우 FY2007년 78.2%, 2008년 85.4%, 2009년 94.1%, 2010년에는 104.7%까지 급상승 했고, 질병의 경우에도 2009년 89.9% 에서 2010년 103.2%로 급상승하였음. 결국, 정확한 예측으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 할 보험사가 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판매이익에 눈이 어두워, 그 결과 100%가 넘는 손해율로 되돌아와,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떠 안아야 할 상황임.

□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자에 대한 중복보장불가, 갱신보험료 인상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하여 낭패를 본 경우에는 해당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지후 보험료반환 또는 갱신보험료 인상의 미적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음(금융감독원 지시사항)

□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금감원이 발표한 서민 보험료 부담완화 대책 중 갱신형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없이 갱신할 경우 갱신시 오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인상폭이 워낙커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선심성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겨지고, 영업에만 급급해 그 손실은 책임은 지지 않고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에 대한 담합, 타당성 등에 대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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