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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71호]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소비자피해 17조원 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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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1.10.17 (00:00:00) | 조회수 | 2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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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 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소비자들이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공정위 자료(공정위 발표 2011.10.17 보도자료, 생명보험사 예정이율,공시이율담합…과징금 3,653억원 참조)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하여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P 정도 낮게 적용하여,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 금소연의 조사에 따르면 담합기간 72개월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공시이율을 조사한 바, 삼성은 6개월만 기준이율보다 0.1~0.3% 높았고, 66개월간은 기준이율보다 0.3%낮았으며, 교보생명은 72개월 전부 0.3%정도 낮춰 잡았으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이 똑 같은 기간은 39개월간 이었음.
<담합 생보사 공시기준이율 예시>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공시자료 참조작성)
□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17조원이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 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원 정도씩 17조 4,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됨.
<생보사 담합으로 소비자피해 추정금액>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개발원 및 각사 홈페이지공시자료 참조작성) - 보험료추가부담은 예정이율담합으로 낮춰 보험료(월납)를 1% 더 받은 것으로 산정 - 적립금과소계상은 공시기준이율을 0.3%P 낮춰 금리연동형상품의 적립금을 덜 쌓은 것으로 계상
□ 이번에 고의적인 범죄인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정이나 그 영향을 소상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을 주길 바라며,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여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담합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 하였거나 방조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임.
□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매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6개 생명보험사에 연금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확정이율형 상품과 변동금리인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 (www.kfco.org, 02-737-0940)를 방문해 “(가칭)생보사이율담합피해자공동대책위”에 참여 신청을 하면, 향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음
□ 금소연은 “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며, 만일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금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 할 것이며, 금소연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 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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