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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273호] 증권사, 고객에게 1조 이자 반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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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1.11.15 (00:00:00) | 조회수 | 2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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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주식투자고객들이 맡긴 고객예탁금(주식예탁금, 펀드일시예치금 등)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서 받은 이자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70% 정도를 증권사의 수익으로 챙겨왔으며, 편취 금액은 최소 1조원이 넘으며 이는 분명히 예치자의 몫으로서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금소연은 자통법 시행일인 2009.2.4일부터 2010.12.30일까지만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편취한 이자는 6천6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1년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넘게 될 것이며,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정도를 해당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힘.
□ 증권사가 예탁금 ‘이자수익의 9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금소연이 문제를 제기해 은행들이 펀드일시투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의 95%정도를 돌려주고 5%를 보수수료를 받을 예정인 바, 증권사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이런 기준에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임.
□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입으로 잡아,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온 것임. 이에 대해 금소연은 1차로 자통법 통과 이후 작년 말까지 편취한 이자 6천6백억원 정도를 조속히 은행들처럼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임.
□ 원래 이러한 고객예탁금은 명백히 신탁 계정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운용 또한 신탁으로 운용하면서도 신탁이자가 아닌 낮은 일반 예금이자를 지급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임. 이는 증권사와 은행들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적나라게 보여준 하나의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임.
□ 또한, 예탁금액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3천만원 이상은 0.5%, 1억원 이상은 1%, 3억원 이상은 1.5%, 5억원 이상은 2%로 거의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여 담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서 담합의 정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임. 증권사별 고객예탁금 지급이율 및 담합 추정 근거 (단위 : %)
*자료출처 : 각 사 홈페이지 자료 근거 작성, 각 사 동일한 이율 부분은 음영 표시함.
□ 향후 금소연은 2차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고객예탁금 관련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임.
은행과 증권사들이 그 동안 편취해 온 것은 법을 악용한 해석이 아닐 수 없음. 법이 미비된 때는 이를 이유로 편취하고, 법이 있을 때는 몰랐었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 핑계에 불과할 뿐임.
금소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권사들은 2009년 예탁금이자로 5,400억원을 받아 고객에게 1,840억원을 지급하고 3,560억원을 편취하였고, 2010년에는 6,410억원의 이자를 받아1,960억원만 지급하고 4,450억원을 편취하였음. 90%를 반환한다면 2009년도에 2,770억원 2010년에 3,810억원을 반환해야 함. <표2> 최근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이자수입 및 지급현황 (단위 : 십억원, %)
* 자료출처 : 한국증권금융 공시자료 한국은행 각 증권사 영업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의거 작성, * 예탁금이자(이자율)은 예금이자 및 신탁이익 포함임, 2009년의 경우 자통법2009.2.4 이후 편취액 산정,
□ 더욱 한심한 것은 증권사들의 이자 편취 문제가 이렇게 까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렇다 할 공식 발표 한마디 없이 오늘까지 오고 있음. 특히 증권사들의 이자편취 관련 반환조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뜬금없이 9월21일 증권사의 이자 지급율을 개선시키겠다는 발표만 하고 있음.
□ 금감원은 반환조치 없이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증권사들을 오히려 앞장서 도와주고 방조하고 방패 역할을 하며, 주도적으로 이율을 현실화시킨다는 말로 은행들의 반환조치가 증권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선수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증권회사별로 볼 때, 2010년 한해 동안 삼성증권이 420억원, 한국투자 270억원, 대우증권이 330억원, 현대가 24억, 우리가 1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 5대 증권사 고객예탁금 운용 현황(2010년 추정) (단위 : 십억원, %)
* 고객지급이자 : 각 증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율(0.2.0%-2.0%) 평균적용, 각 증권사 공시자료<표2> 근거 작성,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이번에도 금융당국이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적 이자반환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반환하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당국의 믿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공정위에 증권사들의 이자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담합고발을 할 것임은 물론, 감사원, 검찰 등의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신들의 자리싸움에는 그토록 열중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에는 그 어떤 보상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을 뿐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조건 숨기려는 태도와 금융사 편향적 자세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와있다”고 말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권유를 통한 불법영업, 불완전판매, 사기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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