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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01호] 생보협회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금소연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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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 | 등록일 | 2012.04.11 (00:00:00) | 조회수 | 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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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관련〉
생보협회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금소연 입장 1. 보험사들은 금소연의 ‘실효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있어 ‘실효 수익률’이 생명보험사들이 실제 시현하고 있는 수익률에 비해 낮게 (2.5%p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주장 □ 생명보험사들이 금소연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효 수익률’ 산출 공식으로 제시한 것은 ‘누적적립금÷[月납입보험금×(120/12+119/12+………1/12)]’임 * 이 방식은 월 납입보험금별로 각각의 자산운용기간을 고려한 방식으로서 이 방식대로 ‘실효수익률’을 산출하면 1위 상품의 수익률은 금소연이 제시한 4.06%가 아니라, 6.64%가 됨 □ 금소연은 자신이 제시한 ‘실효 수익률’은 ‘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 * ‘공시기준’의 성격 : 보험업 감독규정에 근거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기준으로서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함 ㅇ 위 ‘공시기준’에 따르면, ‘연환산 수익률’은 ‘누적수익률 × 365일/펀드설정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운용일수’(누적수익률을 연평균으로 단순 산술평균하는 방식)공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 ⇒ 금소연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납입보험료 대비 ‘실효(實效)수익률’을 산출 ㅇ 만약, 금소연이 위 공시기준에 따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에 따른 ‘연환산 수익률’을 제시했다면,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위반’등 더 큰 문제를 제기했을 것임 □ 결국, 보험사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사용해 오고 있는 ‘연환산 수익률’ 계산방식을 부정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사후 합리화’ 방편에 불과함 ※ 보험업계는 수익률 산출의 원천이 되는 금액을 ‘소비자가 납입한 납입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등을 빼고 펀드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10∼15%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익률을 부풀리고 있음 2. 각 상품마다 개설시기와 운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비교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 * 설정일이 오래된 상품은 짧은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예시적 근거로 내세움 □ 금소연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ㅇ ‘개설시기’나 ‘운용기간’은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아니며, 상품이 언제 개설되어 얼마동안 운용되고 있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서의 펀드 운용실적’이 소비자의 핵심 관심사항임 ㅇ 한편, 설정일이 오래된 상품이 짧은 상품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설정기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자산운용 실적이 미진한 경우 펀드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 ⇒ 펀드의 수익률은 개설시기나 운용기간 요소보다는 투자대상, 투자기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 1위 상품인 교보의 우리아이, 100세 시대 : 펀드 설정일 2009.9.20. ⇒ 수익률은 11.73% (펀드투입금액 기준) * 이보다 훨씬 빠른 2006.1.24. 펀드가 설정된 교보의 프라임 플러스 ⇒ 수익률이 7.68%에 불과 (펀드투입금액 기준) ※ 생명보험협회는 순수 펀드투입 금액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각 변액연금보험 상품별로 수익률을 공시하고 있는데, 생보협회도 상품 개설시기나 운용기간을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지는 않음 3. 특정의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개의 펀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는데, 금소연은 이중 한 개의 펀드만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 □ 금소연은 한 개의 펀드만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펀드를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3개 영역에서 대표펀드를 각각 1개씩 추출하여 수익률을 계산 * 금소연은 각 유형별 대표펀드로는 ‘자산운용 규모가 가장 큰 펀드’를 선정했는데, 이는 각 보험사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음 4.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보험업법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따라 사전에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이 절차를 이행치 않아 규정을 위배 □ 금소연은 2012년 1월말경부터 금번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공시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임 ㅇ 1월말경 보험상품공시위원장과 협의하였으며, 이전의 VUL평가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협의하였음 ㅇ 2. 24. 각 생보사의 상품개발부서장(부서장중 3명은 공시위원)에게 대표펀드 선정 등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송부받음 ㅇ 3. 15. 상품공시위원회 실무진이 5가지 사항*을 요구했고, 그 내용 중 수용가능한 1가지(비교정보를 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나누어 생산) 사항은 수용 * ①순위 발표 지양, ②순위보다는 등급 발표 권고, ③운용보수 발표 자제, ④보도 자제, ⑤설계사 판매상품과 은행 판매상품으로 구분·평가 ㅇ 4. 3. 해지환급금율, 사업비, 예정이율 등 기초 데이터에 대해생보협회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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