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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금번 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은 정작
소비자에게 개정이 필요한 소득입증,중간이자공제방식,장해판정방법,위자료 현실화등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의견은 무시한 채 자배법등의 개정으로 이미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과 손보사들의 요구사항 만을 받아들인 생색내기용 개정에 불과하다고 발표함.
□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법원의 지급기준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모색했다는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도 있겠으나, 이를 빌미로 보험료 인상의 움직임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개정되어졌어야 하는 부분과 생색내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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