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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14호]자살 면책기간 연장(2년→3년)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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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2.07.18 (00:00:00) | 조회수 | 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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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자살 면책기간 연장(2년→3년) 반대 - 유족의 생활보장인 생명보험의 고유가치를 벗어나, - 자살은 보험사기와 상관없고, 면책기간 늘린다고 줄어들지 않아 -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금지급을 줄이려는 의도일 뿐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 금감원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2012.7.12 보도자료)에 대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수심사강화, 지급심사강화 등 보험사 의무강화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험금지급 면책기간 연장(2년→3년)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임.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함. 보험금수취를 목적으로 한 자살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우울증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하였다 하여도, 남은 가족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장은 필요하다 할 것임. 2008년 상법개정안에서도 자살면책이 논의된 적 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쳤으며,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을 표준약관개정으로 연장시키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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