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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15호] 은행‘CD금리담합’철저히 조사하라
작성자 사** 등록일 2012.07.19 (00:00:00) 조회수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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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은행‘CD금리담합’철저히 조사하라!
- 소비자피해 이자만 매년 3천억원, 신속하게 담합여부 파악해 조치해야
- 금융감독당국 제 식구 감싸지 말고,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은행,소비자피해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공동소송 제기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 금리 담합 조사 중 한 은행이 담합사실을 자백(2012.7.19조선일보 등)했다는 사실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 식구 처럼 금융권을 감싸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CD금리담합’에 대해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속히 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고,

만일, CD 금리담합이 사실이면 그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직접 배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부당이득반환’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12. 5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642조 7,000억 원의 49.1%인 315조5,657억이 CD 연동대출금액으로, 은행이CD금리조작으로 0.1%P의 이자를 더 받았다면 연간 3,155억 원의 부당 이득을 본 만큼 소비자는 그 만큼 피해를 본 것임.

CD금리담합은 경기침체와 부채에 시달리는 어려운 서민 소비자를 속여, 금융권의 배를 불린 것으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막대함.

□ 2011.1.13이후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하였는데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CD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일전에 이미 상승하여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바로 반영한 데 반해, 2012.7.12 기준금리가 0.25% 인하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CD 금리가 3.54%으로 고정되어 시장금리의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해 왔음.
< 기준금리와 CD 금리 변동 추이>

구 분 2011.01.01 2011.01.13 2011.03.10 2011.06.10 2012.07.12 비 고
기준금리 2.5 % 2.75 3.00 3.25 3.00
CD금리 2.8 2.97 3.39 3.46 3.25
*2012.4.9 ~2012.7.11 CD금리 3.54%

CD금리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빨리,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늦게 반영 CD연동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본 것임.

□ CD금리는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시중은행7개 은행이 발행한 CD를 증권사가 매매 중개한 유통수익률로 산정하는데, CD발행량과 거래량이 적어 자금의 수요자이고 공급자인 은행이 발행금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증권사는 매매 중개가 없는 경우 전일의 호가로 산정하거나, 은행채, 국고채의 금리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는 주관이 개입할 여지도 있고, 금융지주사의 계열사인 증권사도 있어 담합 소지가 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제식구 감싸기로 그대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바, 즉각 공정거래위의 조사에 협조하여 은행 등 금융사의 CD담합사실을 조속히 밝혀내고,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집단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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