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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26호]은행 여신제도 근본적으로 바꿔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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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2.10.12 (00:00:00) | 조회수 | 2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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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연은 2012년 상반기 가계대출이 455조원에 부실채권비율이 0.76%이였으나 8월말 연체율이 1.01%으로 6월말 대비 0.18%P 상승하여 국가 경제에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 △ 가산금리 단순화, 공시 △기간가산율 인하 △원금연체 적용방법 변경 △ 대출연장, 대환조건 완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책임자산 범위 제한 △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등을 여신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7가지 여신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가산금리 단순화 및 공시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을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기 쉽게 가산금리 구조를 단순화하고, 금융사 자의성이 있는 정책금리는 없어야 하며 대출업무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업무원가는 금융사가 당연히 부담하여 할 성격으로 대폭 줄이고 적정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의 내용과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 기간가산율 인하
연체할 경우 적용하는 기간가산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연7% ~ 9%) 적용하고 있으나 약정금리 보다 100% 이상 비정상적으로 높고 금융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약정금리의 30% 수준으로 낮추어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금융사는 연체기간에 따라 자산을 분류를 하여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연체대출금에 대한 벌칙성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대출금리에 담보물 종류와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부도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체 가산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 원금연체 적용방법 변경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이자납입일 경과 1개월까지는 이자에 대하여 연체금리(약정금리+기간가산율: 이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이자를 일부 납입하여도 납입기일이 연장되고 약정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나, 연체가 1개월 경과할 경우에는 대출 원금에 대해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20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1원이라도 이자가 미납되면 계속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더구나 기업대출은 연체일수가 15일 경과하며 원금연체로 되고, 연체회수가 연간 3회 이상일 경우 삼진아웃 되어 연체일 부터 바로 대출원금에 대해 연체금리를 부담하여 소비자에게 심히 불리하다.
더구나 현재 대출금이 정상이더라도 과거 1년간의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연체 사슬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워크아웃 등의 재무개선지원제도의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
따라서 연체가 1개월 경과한 경우에도 원금연체 적용방법을 변경하여 이자를 일부 납입하여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 원금에 대하여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소비자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 대출연장, 대환 조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만기기한을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 대환하는 경우 집값 하락 여파에 따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종용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담보비율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로 연장하거나 대환하여야 하며, 부득이 담보초과 금액에 대하여 신용대출로 취급할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대출기간, 금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2회 이상 연체되면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부담하여 200%이상의 이자와 원리금까지 납입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거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자를 계속 부담할 수 있을 경우 미상환 원리금은 별도 금리 적용하여 상환 기간, 방법을 소비자에게 위임하고, 대출 원금에 대하여 연체금리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매매도 안 되고, 소득 저하로 상환도 할 수 없는 소비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다.
△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필요에 의하여 또는 거래은행에서 추가대출 등을 거부하여 금융사를 갈아타는 경우와 같이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당연히 면제하여야 하고, 동일한 금융사일 경우에 신규 대출금도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된 대출의 경과일수와 신규 대출의 경과일수를 합산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는 자금을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대부분 3~6개월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환으로 인한 운용 손실에 대한 벌칙금 격인 중도상환수수료는 근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시에는 대출이자를 그 만큼 감면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중도상환수수료는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 책임자산의 범위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경매 등 주택을 처분하여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미수채권으로 남아 최장 15년까지 채권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변제할 책임자산의 범위를 그 주택에 국한하여야 한다.
△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금융권의 주택담보 과잉대출을 막아야 하고, 연체가산율 과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대폭 낮추어 은행과 대부업체들의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이 국내에 미치고 있어 경기 및 고용이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으며 물가상승 감안 가처분 소득도 줄어 이자부담률이 높아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부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여신제도를 개혁하여 소비자의 신뢰 받는 금융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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