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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31호] 증권사 ‘채권금리담합’공동소송 제기할 것!
작성자 사** 등록일 2012.11.06 (00:00:00) 조회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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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20개 증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채권할인이율을 2004년부터 담합하여 7년간 4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거래위가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음.



*소비자들이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인허가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의 채권 수익률을사전에 합의 단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토록 명령하고, 총 192억 3천 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함.



□ 이들 소액채권은 거의 대부분 서민 소비자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 후 바로 은행에 되팔아 할인료만 부담하고 있음. 이 할인율을 높이면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낮추면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금리를 담합하여 높게 잡아 서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권의 야만적인 수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음.



채권은 발행금리가 확정되어 있고 만기가 5년, 10년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증권사들은 담합하여 금리를 올림(0.02%~0.04%)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민병두의원 보도자료(2012.10.23) ‘1개사 1년 30.2억 부당이득’ 참고, 과징금 역산 추정] 됨.


□ 증권사들이 소비자들 몰래 금리를 올려 담합하면 그대로 ‘수익’이 증가하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 19조(가격의 공동 결정,유지,변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으로도 ‘소비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관련 증권사의 영업정지는 물론 임직원 해임, 벌칙금 부과, 부당 이득금 환수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임.



□ 이번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2004년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후 매도한 개인 및 기업 모두 해당하며,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 (www.kfco.org)에 채권매도일, 채권종류 및 금액, 매도은행 및 증권사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739-7883으로 하면 됨.



금소연은 피해 사례자들을 모아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임.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의 CD담합, 생보사의 이율 담합, 증권사 채권수익률 담합 등 일련의 금융권의 담합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그대로 ‘소비자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소액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피해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해야 하고, 조속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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