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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47호]'근저당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2.21 (00:00:00) 조회수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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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 )은 서울지방법원(민사15부 엄상문 판사)의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음

이는 2011년 ‘근저당설정비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수긍하는 ‘서명만 하는 일반적인 관행’ 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판결로 비로소 법원이 소비자의 거래지위, 관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주는 순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임.

□ 서울중앙지법의 작년 12월 판결(민사제37부, 판사 고영구, 김옥희, 박혜정 판사)은 “ 약관은 불공정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약정을 선택한 것은 유효하다” 라며, 체크박스에 표시한 것을 ‘개별 약정’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것은, 실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은행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011년 대법원(2008두23184호)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7, 이창경 판사)판결 그리고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부인하는 모순된 판결이었음.

□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남은 재판부도 법과 이치에 맞는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하루에 30억원씩 소멸시효로 소비자권리가 사라지므로 남은 피해자들은 조속히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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