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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50호] 재형저축, 소비자 불리한것 개선해야...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3.14 (00:00:00) 조회수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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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새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소비자에게 계약이전 불허, 중도해지이율 적용, 대출시 우대금리 배제, 3년후 변동금리 적용 등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현재 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기 보다는 금융사를 위한 상품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다음의 4대 불리한 점이 있음.

( 재형저축 4대 불리한 점)

◇ 계약이전 불허
7년 이상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선호 금융사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금융사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음. 다른 세제혜택 개인연금저축 등은 계약이전이 가능함

◇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4~5%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년이내 중도해지시에는 2%대의 낮은 이율을 적용함.

◇ 예금담보대출 및 해지시 우대금리 배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없어지고, 해지할 경우도 기존에 적용했던 우대금리 적용을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함.

◇ 고정금리 3년 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에는 금리를 높게 보이게 하고, 이후에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우려가 큼.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이 재형저축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상품보다 고정금리 기간의 종류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경우 금융사들 간에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라도 약정금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doc 파일 다운받기☞ [보도자료 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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