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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50호] 재형저축, 소비자 불리한것 개선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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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3.03.14 (00:00:00) | 조회수 | 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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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은행이 새로 판매중인 재형저축은 소비자에게 계약이전 불허, 중도해지이율 적용, 대출시 우대금리 배제, 3년후 변동금리 적용 등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현재 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이라기 보다는 금융사를 위한 상품으로 소비자입장에서 다음의 4대 불리한 점이 있음.
( 재형저축 4대 불리한 점)
◇ 계약이전 불허
◇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예금담보대출 및 해지시 우대금리 배제
◇ 고정금리 3년 후 변동금리 적용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들이 재형저축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상품보다 고정금리 기간의 종류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될 경우 금융사들 간에 계약이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할 경우라도 약정금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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