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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53호]생보사 담합, 소비자피해 자발적 보상하라!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3.26 (00:00:00) 조회수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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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자진신고(리니언시 )해 과징금도 안내고 검찰고발도 피해가며 소비자피해는 외면하고 있어, 답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자발적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최근 삼성,교보,한화 등 9개 생명보험사가 2001.7월부터 2009.3월까지 8년간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 최저연금보증수수료,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담합(공정위 2013.3.21)하여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고,

또한, 삼성,교보,한화(구 대한) 등 12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공정위,2011.10.14)하여, 개인보험계약 1억2천만건에 대해 약 17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리니언시 제도= 담합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담합형성의 불안정성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미국에서 1978년에 처음 시행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신설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1순위 신고자는 5년간 다시 1순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을 주도한 삼성은 제일 먼저 리니언시하여 74억 전액을 면제받고 검찰고발도 피해갔음. 2012년 개인보험 이율담합도 과징금 3,653억중 교보, 삼성이 리니언시해 2천억이 넘는 금액을 면제 받았음.

□ 생명보험사들이 담합으로 보험료를 부풀리거나 이자를 적게 지급하고, 수수료를 덤터기 씌워 소비자들을 속여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겨도, 잘못이 드러나게 되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에 턱없이 미미한 금액의 과징금만 내면 되고, 이 마져도 리니언시로 빠져나가 담합해서 적발된다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임.

생보사들은 피해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김앤장과 같은 국내 최대 로펌들을 동원하여 ‘소비자권리찾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법정에서는 ‘담합’을 부인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음

□ 생보사들의 계속되는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담합은 모두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의무적으로 스스로 보상토록 법제화 하거나, 박근혜 정부 공약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할 것임.

□ 금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생보사들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파렴치한 행위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자발적으로 보상해야 마땅할 것 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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