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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56호]보험민원다발 원인 부실한 모집자 때문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4.18 (00:00:00) 조회수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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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전체 금융민원의 절반이 넘는 매년 4만 건 이상의 보험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은 보험 모집자의 60%가 입사 1년 이내 그만두는 등 보험사의 부실한 설계관리 때문인 것으로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2012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48,471건으로 전년 40,801건보다 18.8%나 증가되었으며,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은 모집자 관련 민원으로 13,493건으로 전체 27.8%를 차지하고 있어, 과거 5년간 추이는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보험설계사 13개월 차 정착율도 약 40% 밖에 되지 않아 모집자 관련 민원과 정착율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최근 5년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현황을 보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모집자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7,975건에서 2012년에는 13,493건으로 69.2%(5,518건)나 증가했고, 2012년에는 전년보다 23.9%나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보험 모집자 관련 민원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모집자
관련민원
7,975
(25.3%)
12,579
(30.7%)
10,468
(26.0)
10,886
(26.7%)
13,493
(27.8%)
단위 : 건
출처 : 금융감독원
전체건수
31,544
40,936
40,334
40,801
48,471

□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뒤에 정상적으로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의 비율을 나타내는 13개월차 정착율 현황을 보면 생보사의 경우 FY2008 회계연도 상반기 37.5%에서 FY2012년 상반기 34.8%로 떨어졌으며 손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44.5%에서 46.7%로 약간 올라갔으나 손보, 생보 평균 약 40%정도로 10명이 입사하여 1년 뒤에는 4명만 남고 나머지 6명은 그만뒀음.

보험영업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 3~4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숙련되고 스스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1년도 안돼서 6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4명도 2년 뒤에 남아있는 비율은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결국 보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판매하다 보니 불완전판매와 고아계약 이 늘어나 모집자 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보험사 13개월차 설계사 정착율 현황>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비 고
생보사
37.5%
33.3
34.8
35.6
34.8
손보사
44.5%
47.6
46.9
45.7
46.7
* FY2012는 상반기(4월 - 9월) 기준임. / 13월차 설계사 정착률 : 보험설계사가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을 나타냄 /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설계사 13개월차 정착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보험사가 설계사를 선발할 때 엄격한 기준과 심사로 선발해야 하나 정원을 채우기에 급해 이런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보험사의 공격적인 영업형태로 바로 영업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으로 모집자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사)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모집자 관련 민원은 다른 민원과 연계되 는 특성이 있어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소 비자의 피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험사나 금융당국은 모집자 선발시 현재보다 강화된 선발기준과 중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소비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doc 파일 다운받기☞ [보도자료 356호]

고아계약: 보험을 모집한 모집자가 탈락하여 계약을 관리해줄 설계사가 없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기 쉽고, 보험금지급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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