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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58호]저축은행 피해자들 공동소송 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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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3.04.19 (00:00:00) | 조회수 |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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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다가 이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여 피해를 본 573명이 서울중앙행정법원에 2013년4월19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피해액 200억 원 중 9 억 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음.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예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권(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위반 행위이며, 법에 부여된 피해자들의 권리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대리인인 조정환변호사는 밝혔음.
□ 노상봉 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은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 적금 등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정부가 발표하였으나, 동법이 ‘예금자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로 인한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도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다수 피해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외면한 행정관료들의 직무 유기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 동안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는 예보법이 예금자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였고, 후순위채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반은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적용 해당되지 않는 것임에도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잘 못 인식케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송은 예금자보호법이 1995년에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한 사건으로서 채권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그 동안 선례나 판례가 없어 향후 법원의 판결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첨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보호의 당위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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