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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65호]분쟁조정위 지급 결정도 무시하는 택시공제
작성자 관** 등록일 2013.06.07 (00:00:00)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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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공제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도, 자동차공제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음.

□ 자동차공제에 가입한 택시,버스,화물차 등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고, 분쟁은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결정을 내려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이를 거부하면 그대로 종결 처리됨.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여객운수사업법 제74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에 ③에 의거 종결)

<사례>

2013년 3월 미니쿠퍼를 운전하던 백현수씨는 동일방향 후미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가 추돌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랜트카 차량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부품조달기간은 렌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제금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이 이를 거부하였음.

□ 국토부 공제분쟁조정위에는 올해 5월에 28건이 조정 결정되었으나, 5건을 거부하여 분쟁조정 거부율이 18%에 달하여, 피해자 구제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고, 국토부의 분쟁 조정 효력이 실효가 없는 감독기관으로서 권위가 추락되는 사태가 발생함.

□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이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종이 호랑이로 우습게 아는 행태’라며,국토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공제조합의 행태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www.auto95.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doc 파일 다운받기☞ [보도자료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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