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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86호]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만 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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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3.10.01 (00:00:00) | 조회수 | 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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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개인질병정보 불법수집에 대해 협회에는 시정명령과 기관주의, 임직원에게는 주의와 견책을 결정해 2억건이나 넘는 질병정보를 불법수집 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소비자를 버리고 이익단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밝힘.
□ 금감원의 ‘12.4월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1억9천만건을 위반하고,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하여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적발(보도자료348호 참조, 2013.3.4)했으나, □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2.4월 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피해가 없으니 합당하다’ 해괴한 유권해석을 하고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협회에 승인 받은 개인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소비자피해 에 대해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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