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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정보 21호] 금감원에 피해 신고, 분쟁조정이 최우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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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등록일 | 2013.10.29 (00:00:00) | 조회수 |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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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동양증권의 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등의 불완전판매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를 하여 분쟁조정을 받아 ‘불완전 판매’임을 인정받는 일이 최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음. 또한,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따르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때에는 그때 가서 이를 바탕으로 동일 유형의 피해자별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절차상 유리함. □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원의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채권회수율과 불완전판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피해보상금액 이 달라짐.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계열사는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확정되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가 인용되어 조정이 결정되면 피해투자자는 회사채 등 발행회사로부터 채권회수율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채권금액*채권회수율)을 지급받고, 판매사인 동양증권으로부터 투자금액에서 채권회수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즉, 미회수금액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정금액(미회수금액*조정률)을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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