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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91호] 인사사고 없는 교통사고 경찰은 '나몰라라'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1.21 (00:00:00) 조회수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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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한 차량사고인 경우 경찰이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분쟁이 커지고 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고 밝힘.



□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인력의 부족을 핑계로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물피사고에대해서는 사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하고 있음.




< 사 례 >



2013년10월17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이면도로에서 도로가 좁아 서로 교행을 못하고 있다가 한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타 차량이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서로 상대방이 진행하였다고 주장 하자, 이들이 가입한 양 보험사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목격자도 없고 불랙박스도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Y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의 교통사고처리에 따라 조치하려 하였으나, Y경찰서는 인사사고가 없어서 교통사고처리를 할 수 없다라며 사고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보험사외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만, 양방이 서로 잘못이 없다며 다투는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의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음. 이때에는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가진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차량파손부위 대조 및 정밀수사를 하여야 이를 규명 및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사고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 사고 당사가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보협회의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치 못하면 결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법원도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분석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해결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나몰라라 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만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되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 단순 물피사고라 하더라도 분쟁이 있는 사고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민생치안에 주력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음.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피해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로 신청하면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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