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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394호] 보험설계사 비정상 영업행위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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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3.11.22 (00:00:00) | 조회수 | 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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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이하‘금소연’)은 불경기로 보험영업이 어려워 지면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의 연고 관계를 빌미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약관대출 및 보험료 유용, 보험료 임의대납 등의 불완전판매, 불건전 비정상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는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음. □ 최근 경찰은 보험왕인 삼성생명 Y(58세 여)씨와 교보생명의 G씨(58·여)는 무자료 거래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인쇄업자로부터 각각 보험 150여 개, 200억 원 규모를 관리하며 ‘갈아타기’등으로 실적을 올려 10여년간 보험왕을 거머쥐었고, 이 댓가로 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비자금을 조성토록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임. 금소연은 차제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왕’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만연한 보험설계사들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등의 불완전 판매, 불법적 리베이트, 보험료 유용 및 임의대납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일제 조사로 불건전 영업을 강력히 뿌리 뽑을 것을 주문하였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3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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