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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395호] 차 보험료 '사고건수기준 보험료 할증제' 도입추친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1.25 (00:00:00) 조회수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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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는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하여, 결국 보험금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보험료 할증기준인 사고의 경중에 따른 점수제 를 건수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으로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대형사고를 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운전자보다도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료가 더 높아질수가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함.



또한, 소액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손해의 경우 현재 자기부담금이 최고 50만원으로 높고,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음 에도 건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 뿐으로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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