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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 반대!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1.29 (00:00:00) 조회수 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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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개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310만명(전체사고의 60.7%)에 달하는 소액 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더 받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소비자부담 전가’ 하여, 손보업계가 5천억원이상 이익이 늘어나는 제도로 적극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함.



자동차보험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업계가 가장 유력하게 지지하는 개선안 1-1안은 사고시 1건당 3등급이상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시 보험료가 20.55%인상하는 효과(1등급에 6.85% 상승)를 가져옴.



[ 현행 0.5점 할증사고자 4,200억 부담증가(65.9만원 * 310만명*20.55%) ]



2-1안도 현행 건당 0.5점 할증하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이하사고 310만건에 대해 건당 1점으로 계산하여 0.5점을 상승시키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는 현행 1점에서 건당 2점으로 1점 올려 결국 점수제를 그대로 두고 물적사고에 대해 할증율을 올리겠다는 것에 불과함.



□ 이렇게 제도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0%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임.



손보사는 자비처리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이득(2조 1,713억원의 10%만 추정해도 2,171억이득)이고, 보험료가 할증( 2,940억원, 현행 0.5점 할증사고자 4,200억 부담증가분의 70% 추정)되어 도합 5,111억원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사고의 60.7%에 해당하는 0.5점사고(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사고) 운전자 310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시켜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변경해서는 안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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