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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주의보 22호] 대출 빙자, 지급보증료 요구 사기 주의!
작성자 사** 등록일 2013.12.20 (00:00:00) 조회수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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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 )은 대출모집업자가 은행을 사칭하여 팩시밀리 ‘대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렵거나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경우,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속여 지급보증료를 편취하는 대출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힘.



□ 대출모집인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제3자가 대출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 더욱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의심해봐 할 것임.



또한, ‘대출 광고’등을 보고 전화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싱피싱, 대출 편취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불법 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소비자주의보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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