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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02호]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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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1.21 (00:00:00) | 조회수 | 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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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보유출카드사들이 ‘피해발생시 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 서비스 무료 제공’등 피해보상을 밝혔으나 매우 미흡하므로, 금소연은 정보유출로 인한 신용카드는 전건 교체 발행하고, 정보유출 전 전고객들에게 연회비 면제, 수수료면제, 할부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 것으로, 이에 미흡할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카드사들이 내논 보상방안은 ‘월 300원의 문자통보 서비스’로 생생내기에 불과하여 소비자를 두번 우롱하는 대책이므로, 정보유출 회원에 대해 전건 무상으로 카드를 교체해 주고, 부정사용 뿐만 아니라 스미싱, 파밍, 보이싱피싱 등 피해는 당연히 전액 보상하여야 하고, 설사 2차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피해보상 차원에서 ‘연회비 면제, 할부이자 감면, 수수료면제’ 등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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