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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03호]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험사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더 위험하다!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1.22 (00:00:00) 조회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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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보다 더 위험하고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이 보험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라고 밝혔다.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규복)은 보험사로부터 개인의 질병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넘겨받아 10억건이상을 수집하여 이를 다른 보험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하여 보험금지급 심사자료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 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재윤)는 ‘주의’ 정도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신용정보법’을 확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감싸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위가 2012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을 인지했고, 금융위에 “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무시했고, 오히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금융위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왔는 가를 알 수가 있다.


□ 개인의 질병정보는 ‘어느 질병에 걸렸으며,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 부터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료까지 공공기관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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