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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04호] 정부의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1.23 (00:00:00) 조회수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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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하여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유출된 카드정보에 대해서는 전건 카드를 재발급하고 1차 유출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차원에서 회비면제, 수수료 및 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냄으로 정보자기결정권, 열람권, 철회권, 삭제권,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정보보유관리 기준을 만들고, 불법유출자 및 이용자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불법이용자를 수사할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해당 금융사는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제재금 부과 등 중징게를 내리고,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한다.


□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자기결정권, 정보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불법이용자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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