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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05호] 생명보험사 개인질병정보 불법 수집 유통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1.23 (00:00:00) 조회수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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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서 개인의 진료기록을 떼어 보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을 뒤져,



개인의 모든 진료정보를 수집 조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전 보험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 보험사들은 의료비등 보험금 청구시 ‘지급심사’라는 명분으로 소비자로부터 백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주거지 인근의 병의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의 의료비지출내역을 떼어 과거 질병유무를 확인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 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전산 입력해 협회로 넘겨 전 보험사가 공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탈하는 ‘인권침해행위’인 것이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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