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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407호] 신용카드 보험료납입 계약 신용카드 재발급 시 보험사에 알려야!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1.28 (00:00:00) 조회수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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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해지·재발급받거나,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 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번호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변경되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경우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 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카드가 해지 또는 재발급, 갱신발급인 경우 카드번호 등이 변경됨으로 보험사에 입력된 카드번호와 상이하여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로 인해 정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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