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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도자료 408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2차피해 의심사례 속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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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1.28 (00:00:00) | 조회수 | 3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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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정부가 카드정보유출의 2차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시 노출된 개인신상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를 당부 했다. □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카드사 유출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회수하여,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2차 피해로 의심되는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사들은 반드시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 하고 조속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꾼들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상태, 집주소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와 계좌번호, 보유카드종류, 대출거래내역, 신용등급, 신용평점, 신용조회건수 등 거의 모든 금융정보를 소상히 알고, 사회 초년생과 노인 그리고 빚에 쪼들리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은행직원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지능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보도자료 4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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