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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정보22호]설명절 나들이, 보험들고 떠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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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14.01.29 (00:00:00) | 조회수 | 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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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설명정 연휴기간중 교통사고 가 많이 나나, 무보험으로 보험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를 체크하고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소비자정보 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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