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시스템 확보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

HOME > 연맹활동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소비자정보22호]설명절 나들이, 보험들고 떠나세요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1.29 (00:00:00) 조회수 2058
첨부파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은 설명정 연휴기간중 교통사고 가 많이 나나, 무보험으로 보험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를 체크하고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고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귀성시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1-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
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자세히보기☞ [소비자정보 22호]

게시물 댓글입니다

목록




인쇄하기

상담접수창구 금융맞춤정보 금융분쟁사례 소비자기자 신청